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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회사 ‘술자리 면접’, 무혐의로 종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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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에서 불거졌던 ‘술자리 면접 논란’이 노동법상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인데, 피해자가 개인사업주로 확인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용절차법에는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채용’은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절차여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포 점주’ 모집에 지원한 사례라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어려웠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결국 A씨는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3년 예산시장 2차 점주 모집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B씨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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