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기 싫어서 출발했다" 역주행 항의 남성 사망케 한 4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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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30일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는 승합차 동승자 B씨(60대·남성)를 치고 역과(밟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인근 CCTV에 포착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A씨가 역주행해 진입한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를 했다. 곧이어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
B씨는 차에 매달린 채 수 미터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싸우기 싫어서 출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는 승합차 동승자 B씨(60대·남성)를 치고 역과(밟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인근 CCTV에 포착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A씨가 역주행해 진입한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를 했다. 곧이어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
B씨는 차에 매달린 채 수 미터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싸우기 싫어서 출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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