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빵, 폭행, 외도까지…이혼 후에도 "쿨하게 잊고 만나자" 남편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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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도 전처에게 또 다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상해 등 전과가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폭행과 학대는 결혼 전부터 수년간 이뤄졌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손목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쉽게 결별을 생각하지 못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집을 나온 피해자는 이후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렸다. A씨는 장모에게 전화해 "장인어른 뇌종양 걸렸고, 너도 암에 걸렸다고 들었다. 흉기로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새사람이 되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재결합을 택했지만, A씨의 외도로 결혼 생활은 또 한번 파탄을 맞았다.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장모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과 전신에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뒤늦게 이혼을 택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 이후에도 집착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쿨하게 잊고 다시 만나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섹시한 당신이 생각난다"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장모에게도 "딸내미 단속이나 해, XXX들아",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등 폭언을 퍼부었다.
피해자는 결국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는 "1심까지는 혼자 대응해 왔는데, 항소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전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도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장모에게 "애를 봐서라도 합의서를 써달라", "집행유예 상태에선 일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모친도 "아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 속상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상해 등 전과가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폭행과 학대는 결혼 전부터 수년간 이뤄졌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손목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쉽게 결별을 생각하지 못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집을 나온 피해자는 이후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렸다. A씨는 장모에게 전화해 "장인어른 뇌종양 걸렸고, 너도 암에 걸렸다고 들었다. 흉기로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새사람이 되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재결합을 택했지만, A씨의 외도로 결혼 생활은 또 한번 파탄을 맞았다.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장모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과 전신에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뒤늦게 이혼을 택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 이후에도 집착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쿨하게 잊고 다시 만나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섹시한 당신이 생각난다"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장모에게도 "딸내미 단속이나 해, XXX들아",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등 폭언을 퍼부었다.
피해자는 결국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는 "1심까지는 혼자 대응해 왔는데, 항소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전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도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장모에게 "애를 봐서라도 합의서를 써달라", "집행유예 상태에선 일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모친도 "아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 속상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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