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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 30%, 10년 50% 떼인다?…왜 결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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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30%, 10년이면 50%를 떼어줘야 할까. 이 같은 소문에 양나래 변호사가 직접 답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다. 한창 경제활동 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그 내용을 공유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이혼율도 올라가고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결혼하고 5년 살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살면 50% 떼인다더라. 이럴 바에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도 '결혼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말 듣고 더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 분할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결혼 기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자녀가 있는지, 향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건지, 결혼 생활 중 경제활동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할 때 처음 가지고 온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특유재산이 있었다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결혼 생활 중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지 등 아주 복합적으로 따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판결 중 결혼 생활이 12년이었지만 상대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 재산을 갉아먹기만 해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20%로 책정됐다. 저 말대로라면 50%는 거뜬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상대방 기여도를 뚝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결혼 생활이 3년 8개월인데 A 씨가 그 기간에 부동산 투자를 하다 자산을 잃었다. 이때 초기자금을 상대 배우자인 B 씨가 마련했다면, 재산분할에서 B 씨의 기여도가 40% 이상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한다.

양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5년 살다 이혼하면 30% 떼어줘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할 걸 생각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맞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최소 15년 이상은 돼야 재산 분할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됐다고 기여도가 무조건 5대 5는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5대 5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결혼 기간이 재산 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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