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려면 돈 필요해...” 교제 상대 부모에게 억대 돈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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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 부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의 부친을 찾아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 살 집 도배를 하고, 가전제품을 사려면 이곳저곳 알아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한 달간 모두 8회에 걸쳐 69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따로 사는 B씨의 모친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속여 4개월간 모두 38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가 호의를 베풀자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와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에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B씨 모친에게는 590만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의 부친을 찾아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 살 집 도배를 하고, 가전제품을 사려면 이곳저곳 알아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한 달간 모두 8회에 걸쳐 69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따로 사는 B씨의 모친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속여 4개월간 모두 38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가 호의를 베풀자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와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에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B씨 모친에게는 590만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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