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빚 독촉에 "명예훼손 당했다" 무고…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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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빚 갚기를 독촉하자 '명예훼손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옛 연인 B씨로부터 교제 당시 빌렸던 59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수차례 요구받자 "B씨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모임에서 제명되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과 헤어진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주변인에게 연락해 " A씨와 아는 사이냐. 연락되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B씨 연락을 받은 A씨의 현 여자친구 C씨가 A씨에게 여자관계를 추궁했고,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통화에서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끊었고, 험담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회사에 전화한 B씨는 A씨의 근무 여부만 물어봤고, A씨는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허위의 입증자료도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B씨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옛 연인 B씨로부터 교제 당시 빌렸던 59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수차례 요구받자 "B씨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모임에서 제명되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과 헤어진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주변인에게 연락해 " A씨와 아는 사이냐. 연락되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B씨 연락을 받은 A씨의 현 여자친구 C씨가 A씨에게 여자관계를 추궁했고,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통화에서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끊었고, 험담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회사에 전화한 B씨는 A씨의 근무 여부만 물어봤고, A씨는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허위의 입증자료도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B씨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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