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유해 등 불법 해외 직구품, 작년 26만건 적발… 관세청 “단속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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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과 건강에 해로운 유해 의약품 등 총 26만건의 불법 해외직구 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작년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특히 유해물품 관련해선 최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올 1분기(1~3월)에 지재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586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 당국은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관세 당국은 최근 해외 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데 맞춰 관련 감시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작년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특히 유해물품 관련해선 최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올 1분기(1~3월)에 지재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586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 당국은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관세 당국은 최근 해외 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데 맞춰 관련 감시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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