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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보니 온몸 피투성이"...길가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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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사람을 쫓아가서 마구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21일 SBS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릉시 교동의 한 건널목에서 40대 남성 A씨가 2명의 남성을 갑자기 뒤쫓아 가더니 발로 차 넘어뜨렸다.

두 남성이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자, A씨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

주말 저녁 지인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은 피투성이였고 눈 주변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욕한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에서 조현병 이력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치하고,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 동기’ 범죄는 380여 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49건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2%,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이유된 경우가 27%, 쌓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도 19%에 가깝게 나타났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을 제정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는 반복됐다.

특히 A씨와 같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은 가중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접근일 뿐 예방은 할 수 없다며, 이상 동기 범죄의 양상을 자세히 분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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