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차, 페라리야"… 3억 넘는 법인 슈퍼카, 5000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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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을 넘는 법인명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섰다./사진=페라리
3억원을 넘는 법인명의 슈퍼카가 5000대를 돌파했다. 법인명의 슈퍼카는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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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8년 2033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5000대마저 넘어섰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도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를 기록, 5년여만에 3 배 넘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현물급여로 보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탈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차량을 리스·렌탈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3억원을 넘는 법인명의 슈퍼카가 5000대를 돌파했다. 법인명의 슈퍼카는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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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8년 2033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5000대마저 넘어섰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도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를 기록, 5년여만에 3 배 넘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현물급여로 보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탈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차량을 리스·렌탈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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