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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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70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성우는 폭행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70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성우는 폭행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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