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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뒤 시신 두달 넘게 차 트렁크에 은닉한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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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둔 40대가 구속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다.

사건 기간이 겨울철이어서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부터 B씨가 생존반응이 없는 점,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 진술 등을 파악했다.

강력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행적과 모순점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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