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손님에게 시비걸고 길거리서 폭행 일삼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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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모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고 팔을 깨무는 행동을 했다.
또 길거리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인 옆에 붙어서 그러고 살면 안 된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했다.
식당에서 계산 중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거는 등 폭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지게차, 전기자전거, 승용차를 훔쳐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가 하면, 분실 카드를 주워 결제하기도 했으며, 폭행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10개에 이르는 죄명이 씌워졌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폭력 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모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고 팔을 깨무는 행동을 했다.
또 길거리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인 옆에 붙어서 그러고 살면 안 된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했다.
식당에서 계산 중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거는 등 폭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지게차, 전기자전거, 승용차를 훔쳐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가 하면, 분실 카드를 주워 결제하기도 했으며, 폭행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10개에 이르는 죄명이 씌워졌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폭력 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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