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외부인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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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는 '본인 구매'처럼 제출…내부 공익신고로 덜미
"비정상적 집행 방식 알았지만 반복…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공기업 공동연구기관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방공기업 B 사 재직 당시 자신 명의의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11만 5515원을 쓰게 하고, 실제 구입 내역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해임 처분됐다.
2차례에 걸친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A 씨는 공동연구기관인 C 대학교 연구센터 소속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법인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줬고, 학생들은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했다.
이때 A 씨가 학생들이 보내 준 거래 내역이 실제 구매 물품과 같은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결제액은 2119만 2217원으로 인정됐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위가 "연구 수행을 원활히 진행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B 사는 형사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고했고, 인정된 범죄사실은 징계 사유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집행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죄명과 피해액 역시 징계 사유와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도 봤다.
또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회사 내 경력, 직책, 내부 감사 중 보인 태도, 2015년 1월에도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도 봤다.
아울러 "B 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소속 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 집행 방식 알았지만 반복…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공기업 공동연구기관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방공기업 B 사 재직 당시 자신 명의의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11만 5515원을 쓰게 하고, 실제 구입 내역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해임 처분됐다.
2차례에 걸친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A 씨는 공동연구기관인 C 대학교 연구센터 소속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법인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줬고, 학생들은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했다.
이때 A 씨가 학생들이 보내 준 거래 내역이 실제 구매 물품과 같은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결제액은 2119만 2217원으로 인정됐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위가 "연구 수행을 원활히 진행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B 사는 형사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고했고, 인정된 범죄사실은 징계 사유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집행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죄명과 피해액 역시 징계 사유와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도 봤다.
또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회사 내 경력, 직책, 내부 감사 중 보인 태도, 2015년 1월에도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도 봤다.
아울러 "B 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소속 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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