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뱃속 아이 있는데…"결혼 전부터 외도·빚까지 있는 남편, 이혼할까요?"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결혼 전부터 외도를 해온 남편이 빚까지 있어 이혼하고 싶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진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고 빚도 많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전문직이고 고액연봉자이지만,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 소득으로는 뭘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하지만 저 역시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만도 없었다"며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좋지 않았고 종일 안절부절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파심에 남편 서재를 뒤져봤다. 뜻밖에도 이때 A씨가 발견한 것은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받은 편지였다.

해당 편지는 A씨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쓰인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던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다. 그는 "남편이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고 아내를 달랬다.

A씨는 "통장을 살펴봤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번 돈을 전부 다 쓴 상태였다"며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으니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이대로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음 같아서는 헤어지고 아이에게 본인의 성을 물려주고 싶고,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됐고, 그 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라"며 "외도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했다면,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 전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재산이 혼융됐거나 상대방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결혼 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사실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바로 관계가 종료된다"면서 "남편이 아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미혼 상태라서 친모로서 아이를 출생신고 하면 A씨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