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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산책하다 행인 물었는데… 잘못 없다던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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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주, 잘못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 필요”
약식 금액보다 높은 500만원 선고… “소송비도 내라”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시켰다. 강아지들은 산책 도중 마주친 B씨(56)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씨는 손과 얼굴을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 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 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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