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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세요?" 거래자 명품 시계 빼앗고 폭행한 남성,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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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라고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C씨가 피해자 B씨의 시계 판매 글을 알려줘 공모해 범행했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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