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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차 막고 돌덩이 투척"…고속도로서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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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뒤따르던 차에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서 내린 A씨는 뒤따르던 차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돌을 던졌다. 또 차 위로 올라타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리며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다.

신고받고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려던 한국도로공사 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성정동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합쳐진 상태의 질병으로 흔히 '조울병'으로 불린다.

재판장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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