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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남성들 꾀어 수억원 뜯은 30대女…"범칙금 빨리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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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명 상대로 사기행각…3억1000만원 편취
사기 혐의, 1·2심 징역 4년, 피고인 항소 기각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총 3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조사결과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면서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보냈다.

A 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는 다른 남성에게 진 빚을 갚은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다.

A 씨의 사기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의 호감과 동정심, 연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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