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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자만 수백명…"정부 대응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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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위한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338명이었다. 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장처리 건수가 806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T 해킹으로 한 달 만에 접수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하는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SKT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담당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앞서 접수된 100명 이외에도 300∼400명이 추가로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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