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회삿돈 40억원 빼돌린 임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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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4월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C씨와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4월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C씨와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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