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의도 없었다" 900g 소면 3봉 슬쩍 한 60대, 50배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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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을 보며 미리 준비해간 개인 쇼핑백에 80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훔칠 의도가 없었다" 60대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A 씨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존중하며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훔칠 의도가 없었다" 60대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A 씨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존중하며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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