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하며 4억 뜯어' 데이트앱서 만난 남성들에 사기 40대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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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5년 동안 잠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5년 동안 잠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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