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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여부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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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살해 혐의 현역 소령 구속
공개 심의위 구성 여부 오늘 결정
2차 피해 우려 유가족 동의 관건

속보=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본지 11월 5일자 5면 등)가 결국 구속, 신상공개가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A(3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가 구속되면서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는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유족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현재 구속된 A씨가 범행을 시인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욱이 범행도구는 A씨가 버린 장소를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해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말다툼 내용에 대해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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