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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외직구 급증… “구매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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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증가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 등을 안내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 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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