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급증… “구매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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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증가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 등을 안내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 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증가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 등을 안내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 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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