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모친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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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그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지난달 8일 전 여자친구 A씨(36)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올해 초부터 교제를 시작하다 4개월 만에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의뢰 등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경북경찰청은 서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지난달 8일 전 여자친구 A씨(36)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올해 초부터 교제를 시작하다 4개월 만에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의뢰 등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경북경찰청은 서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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