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참사 형량 최고 5년…무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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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참사’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에 불과하다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최고 형량은 얼마일까”라 묻고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의 물음에 “45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운전자 차모(68) 씨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으로 질주하며 인도 등을 침범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 씨의 신발에는 브레이크 페달 흔적은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차 씨는 사고 한 달여만인 지난 30일 구속됐다.
한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최고 형량은 얼마일까”라 묻고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의 물음에 “45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운전자 차모(68) 씨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으로 질주하며 인도 등을 침범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 씨의 신발에는 브레이크 페달 흔적은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차 씨는 사고 한 달여만인 지난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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