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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3억원대·3만명 투입분 필로폰 숨겨 항공기 탑승한 男女...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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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마약은 3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건너가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나눠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A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B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필로폰은 최근 4년(2020~2023년) 연속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확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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