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거래하자며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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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사기·통화 위조 혐의로 20대 2명 구속영장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자고 속여 2억1천만원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A씨는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C씨에게 B씨를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내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낮 12시께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자고 속여 2억1천만원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A씨는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C씨에게 B씨를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내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낮 12시께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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