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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아랫집 찾아가 난동 피운 60대… 경찰에 체포당하자 방화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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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이 때문에 신고당하자 기름통을 들고 가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 10분께 콩기름 한 통(1.8L)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풀려나면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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