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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흉기 들고 "돈 내놔"…'상습 강도'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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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편의점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 겨누고 범행
열쇠 건네받아 금전 출납기 열고 돈 가져가
동종 범죄 전력 3회…모두 새벽 편의점 강도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엄중 처벌 불가피"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종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명령도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인 직원 이모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냉장고에서 콜라 한 병을 집어 들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로 간 뒤, 미리 준비한 22.5cm 길이의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이씨의 상체를 찌를 것처럼 겨눴다. 이 과정에서 "돈 내놔"라고 말하며 협박한 김씨는 이씨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금전 출납기를 직접 열고 현금 29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미 특수강도죄 등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2012년 징역 2년 6개월, 2015년 징역 3년 6개월, 2019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의 과거 범행 모두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는 식이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범행은 2014년 10월 보호관찰 기간 중 부착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다음 날 저질렀다. 최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2023년 9월에 출소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9월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29만 원으로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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