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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훈육’ 주장한 아빠..100㎏ 넘는 前 야구선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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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했다고 야구 방망이로 때려 '외상성 쇼크' 사망
재판부, 고교 야구선수 출신 친부에 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고교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력 강도도 높았다”고 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두 딸 등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며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들었고 허리뼈 골절 등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했다”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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