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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짝퉁 명품' 4천500개, 판매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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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천500여 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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