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파는 우체국 공매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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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에 따라 보관 1년 뒤 제품 등 국고 귀속
‘CHANEL’ 아닌 ‘CHAHEL’가방 공매
‘짝퉁 제작·판매 불법인데, 검증과정 미흡
세관 공매의 경우, 확인 후 정품만 제공
13일 우체국 공매에 올라온 명품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 철자가 다른 일명 짝퉁(가품·위조품)이었다.
“우체국 경매에 짝퉁이 왠말입니까”
13일 오후 3시 광주광산우체국 지원과 사무실에 직원들을 포함해 1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반송불능 우편물 매각 공고에 따라 검은색 핸드백의 경매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매물은 ‘진품증명서가 없는 33*23㎝규격의 검은 인조가죽 핸드백’ 1건이다.
반송불능 우편물은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 우체국에서 ‘우편법 제36조’에 따라 유가품의 경우 공고하고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 폐기 등이 된다. 보관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가물 또는 제품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매각 방법은 기회 1번에 1인당 가격을 적고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격을 적는 사이 직원들의 흥미진진하다는 눈길 속에서 참여자 2명이 서로 눈치를 보는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 결과는 A씨 1천원·B씨 5만원으로 B씨가 가방의 주인이 됐다. B씨는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치른 후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다만 가방은 진품증명서가 없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 정식 확인을 거치지 않아 ▲가방 끈에 자석 대보기 ▲가죽 촉감 확인 ▲가죽 냄새 맡기 등 다양한 민간 요법(?)으로만 확인했다. 결과적으로는 가방 내 박혀있는 브랜드 철자가 ‘CHANEL’이 아닌 ‘CHAHEL’이었다. 이런 사실은 공매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반송불능 유가품을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올린 후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품인지 짝퉁인지 전문가를 통한 정식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랜드의 상표 및 제품을 따라 만드는 가품, 소위 짝퉁 제작 및 판매의 경우 사기 혹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판매를 하는 곳이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어서 더 문제가 된다. 우체국은 우편법에 따라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짝퉁을 판매할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없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짝퉁을 판매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체국 관계자는 “진품증명서가 없다고 명시했고, 입찰 희망자가 있으면 와서 살펴보고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상표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라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 초과 ▲제한 품목 ▲밀수 등으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이 지나 국가 소유로 넘어와 판매되는 세관 공매는 ‘가품’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정품’만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CHANEL’ 아닌 ‘CHAHEL’가방 공매
‘짝퉁 제작·판매 불법인데, 검증과정 미흡
세관 공매의 경우, 확인 후 정품만 제공
13일 우체국 공매에 올라온 명품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 철자가 다른 일명 짝퉁(가품·위조품)이었다.
“우체국 경매에 짝퉁이 왠말입니까”
13일 오후 3시 광주광산우체국 지원과 사무실에 직원들을 포함해 1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반송불능 우편물 매각 공고에 따라 검은색 핸드백의 경매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매물은 ‘진품증명서가 없는 33*23㎝규격의 검은 인조가죽 핸드백’ 1건이다.
반송불능 우편물은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 우체국에서 ‘우편법 제36조’에 따라 유가품의 경우 공고하고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 폐기 등이 된다. 보관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가물 또는 제품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매각 방법은 기회 1번에 1인당 가격을 적고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격을 적는 사이 직원들의 흥미진진하다는 눈길 속에서 참여자 2명이 서로 눈치를 보는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 결과는 A씨 1천원·B씨 5만원으로 B씨가 가방의 주인이 됐다. B씨는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치른 후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다만 가방은 진품증명서가 없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 정식 확인을 거치지 않아 ▲가방 끈에 자석 대보기 ▲가죽 촉감 확인 ▲가죽 냄새 맡기 등 다양한 민간 요법(?)으로만 확인했다. 결과적으로는 가방 내 박혀있는 브랜드 철자가 ‘CHANEL’이 아닌 ‘CHAHEL’이었다. 이런 사실은 공매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반송불능 유가품을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올린 후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품인지 짝퉁인지 전문가를 통한 정식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랜드의 상표 및 제품을 따라 만드는 가품, 소위 짝퉁 제작 및 판매의 경우 사기 혹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판매를 하는 곳이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어서 더 문제가 된다. 우체국은 우편법에 따라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짝퉁을 판매할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없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짝퉁을 판매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체국 관계자는 “진품증명서가 없다고 명시했고, 입찰 희망자가 있으면 와서 살펴보고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상표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라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 초과 ▲제한 품목 ▲밀수 등으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이 지나 국가 소유로 넘어와 판매되는 세관 공매는 ‘가품’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정품’만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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