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짝퉁, 상표없이 디자인만 베껴도 처벌 받는다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특허청,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신설…구매자·소매업자로 활동하며 상시 감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 상표 없이 디자인만 베끼면 디자인법 위반. 처벌받는 건 똑같습니다. 신설되는 단속반이 구매자나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상시 감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허청이 디자인 침해(디자인 모방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따라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대형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 유통이 늘고 있고 디자인 침해 수법도 지능화·다변화되면서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 등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구매하면서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창작 의욕을 꺽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며 "특허청은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으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 예방과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