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버젓이 파는 中…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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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공세 막자"…정부, 유통社 긴급 소집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참석
中 e커머스 대응책 첫 논의
정부가 국내 e커머스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 회의를 연다. 참석자는 한국유통학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SSG닷컴 등 국내 e커머스 관계자들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산업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유통산업이 살아남으려면 e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법 개정까지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유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을 추가 개정해 우회적으로 중국 e커머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통사 긴급 소집…대응책 논의…알리 사용자 1년새 2배 급증
국내 中企·소상공인 생계 위협…"中업체도 똑같이 법 적용해야"
정부가 14일 국내 e커머스업계를 긴급 소집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e커머스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내 e커머스 등 유통산업 기반 붕괴는 물론 플랫폼에 입점해 장사하는 중소 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국내 유통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작년 초 300만 명대에서 지난달 약 717만 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국내 이커머스 2위 자리(11번가·759만 명)를 위협하고 있다.
알리는 최근 ‘오픈마켓 수수료 제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등 한국 브랜드까지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수수료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세를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강점인 ‘초저가’가 불공정행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알리에선 삼성전자, F&F 등 국내 기업 브랜드들의 ‘짝퉁’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 배송 등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고객센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알리가 자체적으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중국 e커머스의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국내 플랫폼과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에는 중국 플랫폼에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의 한국 상륙설이 제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법 적용 대상엔 중국 e커머스가 빠져 있다.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중국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국 e커머스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해외 직구를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참석
中 e커머스 대응책 첫 논의
정부가 국내 e커머스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 회의를 연다. 참석자는 한국유통학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SSG닷컴 등 국내 e커머스 관계자들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산업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유통산업이 살아남으려면 e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법 개정까지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유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을 추가 개정해 우회적으로 중국 e커머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통사 긴급 소집…대응책 논의…알리 사용자 1년새 2배 급증
국내 中企·소상공인 생계 위협…"中업체도 똑같이 법 적용해야"
정부가 14일 국내 e커머스업계를 긴급 소집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e커머스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내 e커머스 등 유통산업 기반 붕괴는 물론 플랫폼에 입점해 장사하는 중소 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국내 유통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작년 초 300만 명대에서 지난달 약 717만 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국내 이커머스 2위 자리(11번가·759만 명)를 위협하고 있다.
알리는 최근 ‘오픈마켓 수수료 제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등 한국 브랜드까지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수수료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세를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강점인 ‘초저가’가 불공정행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알리에선 삼성전자, F&F 등 국내 기업 브랜드들의 ‘짝퉁’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 배송 등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고객센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알리가 자체적으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중국 e커머스의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국내 플랫폼과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에는 중국 플랫폼에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의 한국 상륙설이 제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법 적용 대상엔 중국 e커머스가 빠져 있다.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중국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국 e커머스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해외 직구를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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