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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꼼짝마"… 새빛시장 위조품 903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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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등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 실시

노란천막 차량도 단속..상표법 위반 불구속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업자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앞서 진행한 제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섰다. 수사협의체는 5차 합동 단속에서 K-브랜드와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903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란 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선 허가 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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