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단지 내 위법 행위 만연…광주 서구 단속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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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3건 이르렀던 적발 건수, 지난해 고작 3건
'500대' 매물 초과 보유 의심돼도 확인 뿐 조사 없어
사업장 임대·점용 불가능 인지해도 공문 송달 그쳐
광주 서구가 지역내 중고차 매매단지 대상 불법행위 적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상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법 사항도 의심만 할 뿐 적발에 나서지 않았고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땜질식 예방에 그쳤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역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인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1년 2회 정기 또는 수시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자동차 사업장 내 전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행정기관 위탁보관 ▲상품용 표지(제시표) 부착 등 3개 항목에 대한 위법 행위다.
서구는 지난 2020년만해도 9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자릿수 적발에 그치고 있다.
서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내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법 행위 93건을 적발했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경우(92건)가 대다수로 해당 사유 30건에 과징금을, 40건에 개선명령, 22건에 행정지도했다. 상품용 차량 번호판 관리 미흡도 1건 적발해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적발 건수는 직전 년도 대비 90% 줄어든 9건으로 집계됐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건 7건에 이어 제시표를 부착하지 않은 1건, 번호판 관리 미흡 1건 등이다.
2022년에도 정기·수시 단속이 진행됐지만 적발 건은 6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1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고작 3건 적발에 그쳤다. 올해도 이달 중순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된 건은 없었다.
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적발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전시시설을 꾸릴 경우 최소 연면적 660㎡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0㎡는 일반 승용차 40여 대가 들어찰 수 있는 규모다. 만약 3명 이상 동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에는 각 매매업자에게 부여된 연면적 기준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매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업자 20명을 두고 있는 한 상사의 경우 이날 기준 전산상 상품용 차량 522대를 보유 중이다. 외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전산 상에 등록해둔 위법 사례가 의심되지만 해당 상사에 대한 조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57조 내용인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할 수 없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공문만 보냈을 뿐 이렇다 할 단속은 없었다.
매매단지 내 상사들은 일부 상사의 상품용 차량 외부 주차, 사업장 부지 양도 등 불법 행위가 지난 2020년 대비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사 관계자는 "지정된 전시장에 매매용 차량을 보관하지 않아 생기는 침수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근절되지 않는 전시장 부지 임대·양도 문제도 상사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공공연한 봐주기 행태로 보인다"며 "단속에 나선다는 공문만 종종 전달될 뿐 제대로 된 단속이 언제 이뤄졌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는 과거 단속 미흡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적발 체계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수치상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점으로 미뤄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몇몇 상사를 골라 단속에 나서며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불시 점검 등 단속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는 지난 2003년 54개 업체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단지 183개 상사가 들어서있다. 매매용 차량 보유 규모는 183개 상사를 통틀어 1만1200여대로 1개 상사 당 평균 61대다.
'500대' 매물 초과 보유 의심돼도 확인 뿐 조사 없어
사업장 임대·점용 불가능 인지해도 공문 송달 그쳐
광주 서구가 지역내 중고차 매매단지 대상 불법행위 적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상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법 사항도 의심만 할 뿐 적발에 나서지 않았고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땜질식 예방에 그쳤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역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인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1년 2회 정기 또는 수시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자동차 사업장 내 전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행정기관 위탁보관 ▲상품용 표지(제시표) 부착 등 3개 항목에 대한 위법 행위다.
서구는 지난 2020년만해도 9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자릿수 적발에 그치고 있다.
서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내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법 행위 93건을 적발했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경우(92건)가 대다수로 해당 사유 30건에 과징금을, 40건에 개선명령, 22건에 행정지도했다. 상품용 차량 번호판 관리 미흡도 1건 적발해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적발 건수는 직전 년도 대비 90% 줄어든 9건으로 집계됐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건 7건에 이어 제시표를 부착하지 않은 1건, 번호판 관리 미흡 1건 등이다.
2022년에도 정기·수시 단속이 진행됐지만 적발 건은 6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1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고작 3건 적발에 그쳤다. 올해도 이달 중순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된 건은 없었다.
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적발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전시시설을 꾸릴 경우 최소 연면적 660㎡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0㎡는 일반 승용차 40여 대가 들어찰 수 있는 규모다. 만약 3명 이상 동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에는 각 매매업자에게 부여된 연면적 기준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매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업자 20명을 두고 있는 한 상사의 경우 이날 기준 전산상 상품용 차량 522대를 보유 중이다. 외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전산 상에 등록해둔 위법 사례가 의심되지만 해당 상사에 대한 조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57조 내용인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할 수 없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공문만 보냈을 뿐 이렇다 할 단속은 없었다.
매매단지 내 상사들은 일부 상사의 상품용 차량 외부 주차, 사업장 부지 양도 등 불법 행위가 지난 2020년 대비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사 관계자는 "지정된 전시장에 매매용 차량을 보관하지 않아 생기는 침수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근절되지 않는 전시장 부지 임대·양도 문제도 상사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공공연한 봐주기 행태로 보인다"며 "단속에 나선다는 공문만 종종 전달될 뿐 제대로 된 단속이 언제 이뤄졌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는 과거 단속 미흡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적발 체계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수치상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점으로 미뤄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몇몇 상사를 골라 단속에 나서며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불시 점검 등 단속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는 지난 2003년 54개 업체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단지 183개 상사가 들어서있다. 매매용 차량 보유 규모는 183개 상사를 통틀어 1만1200여대로 1개 상사 당 평균 6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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