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기어 안 바꾸고 내리다…차 문 끼여 60대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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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기어를 주행(D)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의 전진으로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사고가 발생한 지 30여 분 지났을 때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가 온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16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64) 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행 기어를 주차(P)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주차 당시 차량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가자 A 씨는 하차 도중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상태로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강제로 닫히면서 A 씨 몸이 끼였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기어 상태를 토대로 A 씨가 운전석 문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전했다.
16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64) 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행 기어를 주차(P)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주차 당시 차량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가자 A 씨는 하차 도중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상태로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강제로 닫히면서 A 씨 몸이 끼였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기어 상태를 토대로 A 씨가 운전석 문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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