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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여친 20회 때린 ‘징맨’ 황철순,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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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법정 구속’…항소장 제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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