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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진 올리지 마세요" 현수막 건 계곡 맛집,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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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백숙 등을 판매하는 유명 맛집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장사한 속내가 공개됐다. 계곡 내 불법 영업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으나, 이 식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식당 관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식당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 현수막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작성자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계곡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에서 손님들이 계곡 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중이다.



작성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고 비꼬며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청 측은 이달 1일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이후로도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최근 일자 영수증으로 방문을 인증한 뒤 계곡에서 식사한 사진을 찍어 올린 고객들의 후기가 줄이었다. 가장 최근 올라온 후기는 지난 15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을 훌쩍 넘긴 뒤였다.



진천군청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진천군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영업 신고를 한 장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식당 측에 지난 13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년 여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재처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계곡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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