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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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을 이유로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내 B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B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내 B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B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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