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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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친구 남편이 성추행·불법촬영
알고보니 남편과 친구도 불륜 사이 '막장'
친구부부 반성 없이 일상생활 누리자 제보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A씨는 지난 10월 19일 남편과 함께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이날 A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먼저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날의 실수를 삭제하기 위해 홈캠 먼저 확인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과 친구는 외도하는 사이었던 것.
두 사람은 A씨가 잠든 사이,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탁실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했고, 경악할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친구 남편이 잠든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하고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불륜관계였던 남편과 친구가 술을 사러 편의점으로 간 사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홈캠 영상을 삭제하려다 이를 발견, 아내에게 솔직하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는 어떤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친구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알고보니 남편과 친구도 불륜 사이 '막장'
친구부부 반성 없이 일상생활 누리자 제보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A씨는 지난 10월 19일 남편과 함께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이날 A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먼저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날의 실수를 삭제하기 위해 홈캠 먼저 확인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과 친구는 외도하는 사이었던 것.
두 사람은 A씨가 잠든 사이,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탁실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했고, 경악할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친구 남편이 잠든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하고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불륜관계였던 남편과 친구가 술을 사러 편의점으로 간 사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홈캠 영상을 삭제하려다 이를 발견, 아내에게 솔직하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는 어떤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친구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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