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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해준다"는 사칭 문자…경제 약자 노리는 사금융 범죄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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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경제 위축에 불법 사금융 피해도 대폭 늘어
불법 채권추심, 고리대금에서 명의도용 범죄로
기술 앞세워 서민·청년 노려... 사회적 관심 필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경기 둔화에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낮은 신용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 고리대금업자,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만5397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9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광고 관련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햇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947건으로 전년 대비 48.5% 늘었습니다.
도 넘은 채권추심,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불법 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부업자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가족 등 채무자 이외의 자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으로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든지 밤 9시 이후에 주거지로 찾아오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심하게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죄(촬영물 이용 협박)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까지 적용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는 고리대금업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로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떼고 대출금을 지급하는데, 명목이 무엇이든 이는 선이자로 보고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 22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저금리 대출해주겠다" 금융기관 사칭 극성
최근 들어 성행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온라인을 통한 대출 광고와 이를 통한 대출 과정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 개설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캐피탈', '저축은행'이라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자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락하면 대환 대출에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함께 보내달라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달라 합니다. 이는 대출 알선을 미끼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모집하는 범죄입니다. 자칫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대포통장 양도나 휴대폰 깡을 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거나 대출 알선에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의 수수료나 중개료를 받고는 대출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가족 연락처, 휴대폰 앱을 다운받도록 요구한 뒤 위 사례처럼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온라인을 통한 대출 광고는 불법이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을 미끼로 한 각종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작업 대출 등의 범죄입니다.

경제 약자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작년 6월부터 정부는 법무부·검찰·경찰·금융위원회·금감원·국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피해 신고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 피해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검찰·경찰이 엄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손쉽게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불법 채권추심업자들로 인해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위와 같은 사례를 숙지하고, 온 사회가 나서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ㅣ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사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마쳤다.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9년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초대 팀장을 역임했다. 2024년 6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남산에 합류했다. 기업 자문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식품·의약, 건설·부동산, 가상자산 등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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