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사고 되레 늘었다 …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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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전문가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전국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1만5708건에서 2021년 1만4894건으로 5.2%(814건) 줄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초범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019년 5919건에서 2021년 5798건으로 2%(121건) 감소했다. 그러나 재범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4건에서 283건으로 오히려 7.2%(19건) 늘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전체 음주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는 ‘음주운전의 중독성’에 주목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음주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음주운전도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 운전 규제 수준은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율은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의 중독성 때문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예방 방안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꼽힌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한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시행한 뒤 50개 모든 주가 입법화했다. 호주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상(26세 이하는 0.07%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은 음주운전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국내에 비해 엄격하다.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심리 치료도 의무적으로 병행한다. 미국은 음주운전 1회 3개월, 2회 18개월, 3회 30개월 교육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재활 치료도 포함된다. 유럽은 3개월 이상 교육 및 의료심리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호주는 의료상담 완료 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새발의 피다. 현재 국내 음주운전 교육은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이다.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은 없다. 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간이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나고, 최근 5년 내 2,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심리상담을 받는 등 커리큘럼이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 시간이 늘어나도 교통 안전 교육 수준에서 머문다면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박이나 마약 행위와 비슷해서 일반적인 강습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안에서 교육 시간을 늘려도 교통 안전 교육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심리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정신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전국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1만5708건에서 2021년 1만4894건으로 5.2%(814건) 줄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초범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019년 5919건에서 2021년 5798건으로 2%(121건) 감소했다. 그러나 재범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4건에서 283건으로 오히려 7.2%(19건) 늘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전체 음주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는 ‘음주운전의 중독성’에 주목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음주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음주운전도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 운전 규제 수준은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율은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의 중독성 때문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예방 방안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꼽힌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한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시행한 뒤 50개 모든 주가 입법화했다. 호주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상(26세 이하는 0.07%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은 음주운전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국내에 비해 엄격하다.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심리 치료도 의무적으로 병행한다. 미국은 음주운전 1회 3개월, 2회 18개월, 3회 30개월 교육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재활 치료도 포함된다. 유럽은 3개월 이상 교육 및 의료심리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호주는 의료상담 완료 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새발의 피다. 현재 국내 음주운전 교육은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이다.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은 없다. 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간이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나고, 최근 5년 내 2,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심리상담을 받는 등 커리큘럼이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 시간이 늘어나도 교통 안전 교육 수준에서 머문다면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박이나 마약 행위와 비슷해서 일반적인 강습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안에서 교육 시간을 늘려도 교통 안전 교육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심리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정신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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