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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사이 술잔에 마약 '슬쩍'…반지까지 탈탈 털어간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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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인 뒤 2000만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6)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시 B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술잔에 약품을 넣었다. 이후 항거 불능에 빠진 B씨에게서 현금과 목걸이, 반지 등을 빼앗았다.

A씨는 동종 실형 전과 6회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하게 하는 등 금전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아울러 1500만원 상당의 금팔찌 외에 피해자 피해가 복구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희소병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치료비 등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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