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해 직구한 명품, 알고 보니 짝퉁"…해외직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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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아울렛 사이트를 알게 됐고,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82.9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후 해당 사이트가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4만8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수령한 옷의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 관련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이란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를 유도한 후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총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460건·25.3%), 페이스북(137건·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어 '저품질 제품 판매' 유형이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4만8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수령한 옷의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 관련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이란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를 유도한 후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총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460건·25.3%), 페이스북(137건·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어 '저품질 제품 판매' 유형이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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