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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외제차·명품 과시한 사장님,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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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개 기업 특별근로감독
공사대금 받고도 ‘손해 발생’ 체불도

고용노동부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 20여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A대표는 직원들의 월급을 15억원 가까이 체불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320여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의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다. 이 물류업체의 경우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신고를 접수했다.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많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의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도 감독 대상에 올랐다.

노동부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처벌하다는 방침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0% 급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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