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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혼전계약서 썼는데 남편 바람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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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을 두고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주부 A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데이트 비용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계산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따져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성격의 남편과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외식사업가인 시어머니가 “우리처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됐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면서 “남편이 공평함을 강조하니까, 저도 보란 듯이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며 “저는 계약서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며 “A씨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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