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찾아요?" 종로서 산 '샤넬' 귀걸이 가짜…10억원어치 찍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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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서 티파니앤코·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목걸이, 반지 등 총 737점 제조·유통 혐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귀금속 제조 거푸집.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정품가액으로 10억원대의 해외 유명상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귀금속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마련하고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목걸이와 반지 등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원 상당의 규모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귀금속 제조 거푸집.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정품가액으로 10억원대의 해외 유명상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귀금속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마련하고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목걸이와 반지 등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원 상당의 규모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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