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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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군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논리상으론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헌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이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과거의 범죄와 또 다시 일어난 범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똑같이 무겁에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국민 법감정에 맞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강화하는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며 "오래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도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26일) 결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가 나서 만들어진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2018년, 군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논리상으론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헌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이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과거의 범죄와 또 다시 일어난 범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똑같이 무겁에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국민 법감정에 맞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강화하는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며 "오래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도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26일) 결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가 나서 만들어진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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